1. 개명신고
전국 시, 군, 구청 호적담당부에 1개월 이내 신고
(판결문 원본, 신분증, 도장 지참 )
성인=본인 / 미성년=법정대리인
※ 신고 후 약 일주일 후에 변경 처리됩니다.
2. 주민등록증 갱신
(주민등록초본 확인 후) (사진 1매, 구 주민등록증 지참)
전국 가까운 동사무소(읍,면)에서 갱신 신청
3. 인감변경
※ 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.
주소지 동사무소(읍,면)에 갱신 신청
※ 1.2.3번 주민등록증 이름정정 신고할 때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4. 운전면허증
면허시험장, 경찰서에 신청 (준비서류 : 사진1매, 구면허증)
5. 부동산등기
관할 등기과에 신청
6. 자동차등록증
구청,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(준비 서류 : 주민등록초본)
개명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※ 기타
보험, 신용카드, 은행통장, 통신사, 온라인, 학적부, 자격증, 여권, 비자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
신규 "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"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.
주민등록초본 발급
※ 모든 변경 신고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.
주민등록초본에는 변경 전 이름과 변경일자,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의 변경일자가 됩니다.
※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